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순서와금촌파주요양원에 입소하는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'65세 이상의 노인' 또는 '치매.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'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1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